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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04160
토지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3.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4. 3. 12.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12.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239,64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오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유치권은 부존재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2012. 7. 2.경 주식회사 에스건설이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번 토지 외 2필지 지상 ‘주식회사 D 공장 신축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5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하도급받았고, 그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액은 197,747,894원 상당(투입 공사비는 239,640,000원 상당)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인 2012. 7. 2.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B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화장실,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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