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 피고와 대구 서구 B 토지 및 그 지상건물과 시설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0. 4. 16.부터 2013. 4. 15.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차임은 매월 10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2013. 3.말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원고에게 2010. 4.분 차임(반 달분) 330만 원을 지급한 외에 34회에 걸쳐 660만 원씩 월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시기가 일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3.경부터 2016. 3. 3.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로 1개월분 차임이 미지급되었음을 알리며 그 지급을 최고하였고, 2016. 3. 10.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변제 이행 최고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3.분 차임 66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건물수리비 보증금 50만 원을 뺀 나머지 61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전액 지급하였고,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2011. 7.분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