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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7 2018가단1961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7. 5.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0. D과 보증금액을 7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의 배우자로서 위 신용보증계약 당시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위와 같은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E협동조합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2008. 9. 10. E협동조합에 원금과 이자 등으로 합계 7,419,9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D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차219호로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21. ‘C은 원고에게 8,948,385원 및 그중 3,655,288원에 대한 2015. 3.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4. 7. 확정되었다. 라.

C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9.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므로, 피고가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애초부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C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설령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2007. 5. 9.인 점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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