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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8 2020가단70530
유류분 청구의 소
주문

1.원고에게,피고 B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5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목록 제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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