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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188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G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는 3/13의,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3의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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