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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합22807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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