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합22807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