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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7 2011고단18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11:1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새한아파트 부근 원룸 공사현장에서 공사소음 문제로 피해자 C(여, 55세)와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턱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진단서

1. 회신(전북대학교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사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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