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5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B(여, 32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0. 04:20경 군산시 C 원룸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원룸 건물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원룸 인근에 있는 D 아파트 경비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 원룸 앞에서 피해자 E(42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376』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 04:5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현금인출기를 수 회 때리고, 그곳 창고에 있는 애완견을 때리려 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바구니를 천장으로 집어던져 형광등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형광등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6. 06:00경 군산시 C 201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B(여, 32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인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