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합527525
양도담보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이 피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이 피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