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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4393
주주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주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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