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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2041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수기 렌탈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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