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2012고합580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의 피해액은 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거래를 개시한 2010. 2. 1.부터 2010. 8. 25.까지의 합계액 93,871,494원, ② 2010. 8. 26.부터 2010. 11. 8.까지의 합계액 225,520,430원을 더한 총 319,391,924원을 넘지 않고, 그나마도 피고인이 후에 변제한 115,000,000원을 공제하면 위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은 204,391,924원에 지나지 않는데도, 원심은 위 피해자의 진술 및 그가 제출한 거래내역서의 일부분만을 토대로 피해 합계액을 572,859,474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그 밖에 당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식자재 공급업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급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고, 대출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은닉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혔으며,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