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명학시장은 1980. 8. 23.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4-3 잡종지 지상에 ‘대지면적 2,389㎡, 영업장 면적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건물(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1,596㎡, 점포수 192개소’의 규모로 개설된 시장이다.
나. 원고는 1996. 8. 20. 안양시장으로부터 명학시장의 시장개설자의 지위 승계자로 지정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명학시장을 유지 및 관리해 오고 있다.
다. 피고는 명학시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2층 중 202호, 203호, 204호, 215호, 216호, 242호, 243호(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를 소유 및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명학시장의 시장개설자로서 피고에게 공용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권한이 있는바, 피고가 소유한 건물 ① 202, 203, 204호의 2008. 12.부터 2016. 7.까지의 공용관리비, 공용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합계액 3,606,137원과 ② 215호, 216호의 2008. 12.부터 2010. 3.까지의 공용관리비, 공용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합계액 562,618원, ③ 242호, 243호의 2008. 12.부터 2016. 6.까지의 공용관리비, 공용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합계액 1,954,882원의 총 공용관리비 합계 6,123,6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명학시장의 시장개설자로서 명학시장을 관리할 권한이 있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점포들은 명학시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구분건물도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들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