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7. 11:59 경 영천시 화룡 면 자동차 전용도로( 대전 교 500m )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전산 출력물,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전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