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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16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2)건축물현황도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의 보존행위 등 (1) 원고는 이 사건 인도청구의 원인으로, 인도를 구하는 목적물은 자신과 소외 C의 공유인데 자신이 위 C으로부터 그 관리권을 위임받았으므로 공유자로서의 보존행위 또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관리권자로서 그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별지 (1)목록 기재 이 사건 건물을 원고와 그 동생인 위 C이 1982. 7. 12. 각 2분의 1씩 공동상속하여(1982. 12. 26.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일부인 별지 (2)건축물현황도 (가)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현재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C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나1747)에서 2015. 6. 8.,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두 사람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하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위 C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공유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공유물인 이 사건 점포 전체에 대한 관리권자로서 그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다음과 같이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C은 원고에게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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