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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구합1291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8. 피고에게 양주시 B 답 5,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2,088㎡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용 건축물(축사)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3. 원고에게 ‘상기 지역은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로 인한 신규 축사 건축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지역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례)에 따른 기타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 후 재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례의 무효 주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

)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 제3조 제1항, 별표 1에서는 ‘인근 주거 밀집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기타 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례 조항’이라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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