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1. 18:30 경 화성시 B 소재 불상의 논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길까지 약 300미터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 18:56 경 화성시 C 앞 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와 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던 중 ‘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운전해 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