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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1 2015가합1035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B(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시장의 운영을 위한 제반시설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년경부터 그 소유 및 인접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아파트 및 상가)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채무자는 2011. 5. 1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외 16필지에 지하 5층 - 지상 15층 1개동 아파트 78세대(32-34평형) 및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아파트 또는 상가)’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6,352,485,474원,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26개월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

제25조(대여금)

1. 갑(채무자, 이하 같다)이 사업부지 토지비 및 사업초기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80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을(피고, 이하 같다)은 채무 상환시 미상환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다.

제27조(기성연체시 채권양도)

1.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20개월 경과 시점에 기청구한 기성금 총액의 20% 이상이 연체될 경우, 갑은 기성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채권 및 미분양아파트 및 상가를 잔여기성금액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갑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2. 위 제1항의 양도하는 채권의 평가액은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채권과 미분양 아파트 분양총액의 90%, 미분양상가 분양총액의 70%의 금액으로 한다.

단, 양도하는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의 선택은 을이 하기로 한다.

다. 채무자는 2011. 11. 1.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받고 위 아파트를 분양하던 중, 2014. 5. 19.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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