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7. 피고와 원주시 C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964,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6.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공사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피고)’과 ‘을(원고)’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quity 40억 원을 ‘을’이 제공하는바 40억 원의 금융수수료 2억 원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추가로, 토지 이전에 사용되는 최대 10억 원은 토지담보대출을 하는 은행과 토지주택공사가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은행대출과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을’은 ‘갑’에게 지체 없이 10억 원을 지급하며 ‘갑’은 ‘을’에게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한다.
‘갑’은 어떠한 이유로든 ‘을’과의 계약이 파기되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약정 지급기일인 2015. 3. 10. 및 연장된 지급기일인 2015. 3. 1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정상의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특별약정상의 10억 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3. 26. 더파크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340,7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제합의서를 전송하였다.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