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및 경영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3. 10.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 12인 중 1인이다.
나. 원고는 2016. 9. 1. 망인의 상속인들 중 D, E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처리에 관하여 다음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속재산 처리 위임에 대한 약정서 - 전문 - ‘갑’은 2016. 3. 10. C의 사망에 의한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를 득하였으며, 상속재산 중에서 비상장법인인 F과 G의 주식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았고, 위 두 회사들의 주식에 대하여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위 두 회사들의 주주가 되었다.
‘갑’은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 두 회사들의 주식을 처분하여, C의 사망에 따라 발생한 상속세 납부 및 세금 외에 1/8 지분(F의 경우 7,500주, G의 경우 3,750주)를 상속한 자를 기준으로 할 때 실수령액 금액을 40억 원으로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① 본 약정의 목적은 본 약정 조건에 따라 ‘갑’은 F 소유의 부동산 유동화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을’에게 부여하고, ‘을’은 F 소유 부동산을 유동화하여 ‘갑’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을’이 지정한 자가 본 약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으로 갑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함에 있다.
② 본 약정의 목적은 ‘갑’과 ‘을’이 ‘갑’의 상속세 신고와 납부가 최적 과세가 되도록 당사자들이 모두 노력하는데 있다.
제4조(대출 및 상속세 신고 등 업무) ① ‘갑’은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상속세 신고 납부 및 조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을’이 추천하는 세무법인과 상속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