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구단371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3. 입대하여, 2014. 4. 21. 의병전역(이병)한 사람으로 2017. 11. 29. 피고에게 ‘외상성 뇌출혈. 척추손상 동반한 경추골절. 쇄골골절. 우측 손가락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발생한 것이라고도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신병교육건강소대에 배치되어 2주차 열심히 임무수행을 하던 중 2013. 10. 7. 저녁 내무검사 시 낮에 동기로부터 받아 아무 생각 없이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껌이 담당조교에게 발견되어 조교로부터 엎드려뻗쳐 기합을 받을 때, “너는 나한테 찍혔다. 남은 2주일동안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개념이 없는 쓰레기 같은 새끼다”라며 담당조교와 동료교육생들이 인간 이하의 거친 말을 하며 심한 놀림에 자리를 피하면서 그들이 가까이 오는 바람에 잡히지 않으려고 뒷걸음치면서 열려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