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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185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99,34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22,999,347원 상당의 면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사 대금 122,999,3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이 면사를 공급할 당시 피고가 이미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운영자인 B에게 자신의 성명 등을 사용하게 하여 영업을 허락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면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7. 1. B에게 수건 등 제조 사업을 모두 양도한 이후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원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원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6. 9. 19. 42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변제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22,999,347원 상당의 면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면사 대금 122,999,34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면사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7. 5. 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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