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78835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7.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0. 17.부터 2001. 11. 19.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5. 5.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장남인 C과 피고, E, F가 있다.
다. 피고는 2015. 7. 9.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제168972호로 2015. 5.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8. 11. 8. C, E, F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9. 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고, 피고가 E, F에게 상속재산분할 정산금으로 각 4,000,000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C은 무자력 상태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상속 당시인 2015. 5. 30.경 72,313,60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8. 20.경은 90,923,6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