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6. 8. 4.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4.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사조화인코리아, 보험기간 2015. 2. 26.부터 2016. 2. 25.까지, 보험금액 20,000,000원으로 한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해 원고가 지급하는 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다가 2015. 11. 19.경 주식회사 사조화인코리아에 대한 외상 물품대금채무를 연체하여 2016. 2. 25.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7. 5. 주식회사 사조화인코리아에 2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9. 1.을 기준으로 위 2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2,584,100원이고, 원고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은 2,094,832원이다.
다. 피고 A은 2015. 10. 27.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131887호로 동종 업계 종사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3.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김제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채무 64,000,000원을 피고 A으로부터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 A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