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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114
감금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2:30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노상에서 약 3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만 30세)에게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얼굴 좀 보자! 얼굴만 보면 된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 낸 후,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피고인의 차량 D 흰색 EF소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시켜 금강휴게소를 경유하여 경북 영덕 방면으로 그대로 질주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집에 데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안 된다며 거절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집에 안 데려다 주려면 여기 내려 달라!”고 하니 다시 피고인이 거절하자 피해자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사용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8:18경까지 영덕경찰서 지품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통보서,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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