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노3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및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된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