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자백 등) 및 불리한 정상( 특수 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교통법 위반죄를 범하고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점, 피해배상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력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