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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노5126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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