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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3 2016가단22346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6. 10.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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