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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20 2016가단7129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순천시 B 전 761㎡ 지상 분묘 1기와 순천시 C 수도용지 198㎡ 지상 분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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