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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126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중구 C 대 141.5㎡ 중 별지 도면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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