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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1 2017고단30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3. 23:30 경 부산 남구 수영로 345에 있는 ‘ 대연 힐 스테이트 푸르지 오’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렉 서스 승용차가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그 운 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는 지갑 속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5. 22. 01: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6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24. 01:37 경 대구 북구 대현 남로 6길 20에 있는 ‘ 대현 LH3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가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운 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자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2:0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승용차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CCTV 영상 캡 처 화면,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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