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1 2018고단25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4.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8. 15:10경부터 같은 날 15:40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 안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진열되어 있는 약품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1회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