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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노11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반영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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