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350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장동 54-80에 있는 신미장교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경문교사거리 방향에서 미장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이종범죄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