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47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6. 경 C으로부터 “4,000 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 가능하나, ( 피고 인의) 국민은행 거래 실적 미달로 위 개설 승인이 나지 않으니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을 통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광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2017. 12. 8. 13:4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C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2. 18. 16:1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D( 여, 13세) 가 담배 심부름을 왔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위 편의점 내 카운터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가로 막는 방법으로 다른 손님에 의해서 구출될 때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편의점에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D( 여, 13세) 의 머리와 얼굴을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이나 양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 영수증

1. 카카오 톡 대화 화면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