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02』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5. 21:1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G(77 세 )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따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의자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 다리 등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 열상, 좌측 특 골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060』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05:17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46( 연산동 )에 있는 ‘ 준 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167-1( 연산동 )에 있는 ‘ 양 대감 대구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첨부) 『2017 고단 40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