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나95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피고는, 원고가 약 20년 동안 사 모은 책, CD, DVD, 전자사전, 지갑 등 여러 물건들을 원고의 동의 없이 버렸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 소유 물건들을 원고 동의 없이 버렸다
거나 이로 인해 원고가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