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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0269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취지 B는 피고의 공제계약에 가입된 C 영업용 로체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2013. 5. 16. 17:50경 영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청송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택시를 타기 위해 손을 흔드는 원고를 발견하고, 횡단보도에 일시 정차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 이 사건 택시 뒷좌석 문의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B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고 갑자기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가 버렸다.

이 때문에 원고는 도로에 넘어져 좌측 견관절 쇄골 관절 염좌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인 21,930,541원(= 일실수입 11,573,501원 기왕치료비 357,040원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3,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택시 운전사인 B의 운행상 잘못으로 원고가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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