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나5332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B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6. 18.경 사망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제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지인들에게 부고를 제대로 전하지 못함으로써 10,000,000원 상당의 조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고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직접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행위가 위법하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지인들에게 부고를 알리지 못하여 10,000,000원 상당의 조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