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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666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97,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194,104,66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위 물품대금으로 원고에게 2013. 5.경부터 2013. 11.경까지 합계 865,206,667원, 2014. 3. 31. 50,000,000원, 2014. 5. 27. 15,000,000원, 2014. 5. 30. 15,000,000원, 2014. 6. 30. 10,000,000원, 2014. 7. 2.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8,897,993원{= 1,194,104,660원 - 변제받은 965,206,667원(= 865,206,667원 50,000,000원 15,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12,000,000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손해액 상당이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

거나 위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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