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0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안성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 상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4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