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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22:3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윤희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본인소유의 C 에스엠 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2:40경 같은 읍 마장리 벌떡장어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근무 경사 E의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되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약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3회 모두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이 같은 범행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집행유예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벌금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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