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게 전남 장성군 B 목장용지 30,272㎡(별지1 주변현황 참조,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9,482.97㎡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6동, 사육두수 6,773마리)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부지경계 기준 132m, 건축물 기준 153m의 거리에 약 35명이 거주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인 C(장애인복지시설, 전남 장성군 D, 별지1 주변현황 참조)이 위치하고 있어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건축입지가 부적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의 부존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 제8조 제1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성군은 이 사건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고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고시를 결한 지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3항의 위법 가축분뇨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던 점, 다중이용시설은 문언상 주거밀집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3항의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