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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26 2017누13262
건축(신축)허가 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4, 5행의 ‘부속건물 1동’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조례 제3조 관련 [별표]에서 규정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주거밀집지역인 아산시 D, E 마을과 예산군 C(이하 ‘이 사건 C’이라 한다) 기숙사로부터 모두 1,0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제2 처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우량농지의 잠식, 악취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업환경이나 주거환경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신청을 허가할 수 없는 공익상의 사유가 존재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제5조, 제8조에 의하면, 가축분뇨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16. 4. 15.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지형도면의 게재를 생략하였는바, 이 사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C 기숙사는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C 기숙사 건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까지의 거리가 1,000m를 초과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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