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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19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전거 앞바퀴가 낡아 다른 자전거 바퀴를 절취하여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서구 국회 대로 부근을 돌아다니며 이를 물색하던 중, 2020. 2. 21. 17:47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상가 옆 노상에서, 피해자 D(31 세) 소유의 자전거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의 앞바퀴 1개를 떼어 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범행장면 첨부, 피 혐의자의 진입로ㆍ도주로 추적 및 주거지 추정) 수사보고( 도난 이전 피해 품 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품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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