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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3고정5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와 서울 강남구 H 빌딩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26. 07:50경 위 건물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공사 중인 대리석 계단과 기타 공사물 등을 부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약 90cm가량의 해머를 이용하여 계단과 계단 손잡이 등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 9,900,000원이 들도록 피고인 B과 피해자 공유의 계단과 계단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금표, 입금확인영수증

1. 해머 사진 및 현장 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해머로 석재 계단과 계단 손잡이 등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고용주인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재물손괴를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계단을 손괴하기 쉽도록 계단 위에 놓여 있던 널빤지를 치우는 등으로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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