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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200415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73,223원 및 그 중 42,981,633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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