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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06 2020가단718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6. 26.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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