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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26 2018고단1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제천시 B 아파트 302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제천시 C에 있는 하천 주변에서 발견한 대마의 잎과 줄기를 잘라 집으로 가져와 베란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 09:00 경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 말보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뒤 그 안에 건조시킨 대마 잎을 넣은 뒤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 01:0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2 층 룸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현금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 11:00 경 제천시 B 아파트 302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2cc를 주사기에 넣은 뒤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 마약 감정결과 회보),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 구입 처 확인), 범행장소 확인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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